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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원만하게 해결하시죠!!!! (2부)

lichur 2020. 8. 26. 14:37

자동차 사고 현명하게 처리해보자! (2부)

 

1부에서 설명 했듯......

과실 협의가 처리되어지지 않아 분심위를 준비 하게 됨.

 

분심위를 하기위해서 보험회사와 이야기 하는데......

와.... 보험회사 정말 먼저 연락안하면 연락이 안온다!!!!

(본인과 상대방은 같은 삼*화재 였음)

 

이번사고 처리하면서 총 10건이 넘는 전화통화를 진행 한듯 한데.....

항상 00까지 연락드릴께요 하고 한번도 약속을 지킨적이 없고 항상 고객인 본인이 먼저 전화함.

 

어쨋든.... 분심위 양식을 받아 작성을 하고 보험담당자에게 메일로 넘겨 준뒤 분심위 신청 후 번호를 알려달라고함.

 


몇일후.....

 

드디어 분심위 심사에 나의 사건이 들어가지고 심사중이라는 상태가 표시됨.

분심위 신청을 하고 난후 심의번호를 알면 현재 상태가 어디까지 어떻게 진행 되어있는지 알수 있음.

아래의 링크에서 조회가 가능함.

링크 : https://accident.knia.or.kr/

 

일단,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 조회하다보면 보류라고 '완료구분'란에 보류라고 뜰때가 있다.

이때는 보험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보류가 떳으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본인은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보류였음, 보험회사에서 서류 추가 제출 후 진행됨)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결과가 나올때까지 당분간은 잊어 버리고 살면됨.

짧게는 1달 길게는 3달 이상이 걸리기도 함.

(본인은 약 2달이 걸림)

 

약 2달후....

 

결과가 나오고 보험회사측에 학인 결과 !!

(결과 전문을 보고 싶으면 보험회사에 요청을 해야함.)

 

두두두두두두둥!!!

 

(본인)6 : (상대방)4




라는 과실이 나오게 되었고 이 소식은 상대방에게도 전해지게 됨.

 

만약 여기서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가게 될것이고, 인정하게되면 그걸로 끝인 상황.

몇일 후 상대방이 결국 인정을 했고 이 과실대로 진행을 하게됨.

(보험회사나, 본인이나 이렇게 될줄 알고 있었음. 상대방 운전자의 괜한 오기로 시간만 길어지게 됨.)

 

그동안 본인의 자동차상해로 치료 받은 대인은 상대방 대인보험으로 모두 넘어감.

 

최종 결론은 그렇게 우기던 100:0이라는 과실은 없어지고 40%의 과실을 가지고 가게 되어, 취소했던 대인도 강제적으로 적용 됨.

 

접촉사고로 간단하게 끝날 수 있던 처리가 상대방의 우기기로 인하여 약 4개월의 시간이 걸려 마무리 되었음.

 

이제는 결정된 과실대로 처리 하였을때 최대한의 할증을 피하기 위한 일이 남아있었음.

본인의 차를 수리을 하게되면 대물 할증금액 200만원이 넘어가 할증이 되는 상황.

일단 컴파운드 신공으로 자가 수리를 해보니 거의 없어짐.

그래서 그냥 수리 하지 않기로함.

 

그렇게 되어, 대물도 200만원 한도가 넘지 않아 할증이 없음.

 

최종적으로 본인의 할증 항목은 아래와 같이됨.

 

대인처리 할증

+

무사고 할인 적용불가

+

사고건수 할증

 

이렇게 3가지가 적용되어 다음 보험료 갱신때 약 10만원 정도가 할증되었다.

(기존 약35만원 -> 약46만원)

 

이렇게 2019년 10월의 사고는 마무리 되었음.

 

끝!!

 

*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때 알아두면 좋은 팁!!

 

1.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출동기사님이 오기 전까지 신체적 안부 외에 자잘못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 본인은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에 상대방은 100:0을 고집했다. 보험회사 출동기사님과 보험회사에서 과실을 정해줄 것이니 절대 먼저 상대방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게 좋다.

 

2. 보험회사의 내담당자를 너무 믿고 기다리지 않는다.

- 내 보험회사 담당자는 내일만 가지고 처리하지 않는다. 다수의 사건을 처리 하기 때문에 연락을 준다고 했다고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일처리가 엉망이 되게 쉽다. 약속시간까지 연락기 없으면 지체없이 먼저 연락하자.

 

3. 분심위나 소송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둔다.

- 상대방과의 과실 협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바로 분심위나 소송을 가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결과를 받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걸리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도 받게 된다. 웬만하면 서로 좋게좋게 합의 하는것이 가장 좋다.

 

4. 누가 봐도 과실이 비슷하게 나오면 웬만하면 억지 부리지 말자.

- 아무리 본인이 과실이 없다고 우겨도, 내 보험회사, 상대보험회사, 아는 지인 등등 다수가 본인이 과실이 있다고 한다면 분심위나 소송을가도 본인의 과실이 나오게 된다. 괜한 오기로 시간끌지 말자.

 

5. 사고당시 블랙박스는 꼭 확보하여 백업을 해둔다.

- 사고 당시 블랙박스를 백업하지 않고 몇시간 후 혹은 몇일 후 백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블랙박스의 용량에 따라 최소 몇시간 만에 영상이 삭제 될 수도 있으니, 꼭 사고 즉시 블랙박스 영상을 백업하는것이 좋다.

 

6. 사고 난 후 현장 사진을 찍고 차는 한적한 곳으로 옮기자.

- 사고가 난 후 보험회사 직원이 올때까지 차를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은 블랙박스가 거의 달려 있고, 이미 현장으로 사진으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차량을 움직여도 상관없다. 괜히 차량 통행에 피해를 주지 말고 한적한곳을 이동시키자.

 

7. 보험할증은 대물한도가 넘지 않아도 건수만으로도 된다.

- 많은 사람들이 대물할증 금액이 넘지 않으면 다음 갱신때 전혀 할증이 없다고 알고 있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다. 보험사 조항이 변경되어 건수로 할증이 진행된다. 즉 우리가 알고있는 대물할증금액은 초과시 할증등급이 변경되는것이다.

즉, 대물할증금액이 초과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보험처리 건수 할증 + 무사고 할인 미적용은 무조건 적용되어 갱신시 금액이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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