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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절대금지구역 조심하세요!!(feat, 7월부터 구역추가)

lichur 2023. 7. 5. 09:54

주정차절대금지구역 7월부터 구역추가!!!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주차가 아닐까 생각되요.

그런데 매번 해야 하고 자주 해야 하고 필수로 해야 하는 주차의 잘못된 방법으로 인하여 벌금을 내야 한다면 즐겁지 못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로 주차 및 정차를 하지 말아야 하는 곳에 대해 알아왔어요.

주정차절대금지 구역

도로에는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정차정도는 가능한곳이 있고, 절대로 정차조차도 안되는 곳이 있어요.

그중 후자인 절대로 주차 및 정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을 주정차절대금지 구역이라 하고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런곳은 불법주차로 인하여 많은 불편 혹은 비상시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구역이 대부분인데요.

잘 모르고 잠깐 정차만 하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것 같아요.

개정된 주정차절대금지 구역

2023년 07월01일 부로 주정차절대금지 구역에 대한 법이 개정되었는데요.

개정된 내용은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1. 인도 및 횡단보도를 추가하여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이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

  2. 신고시 기존 5분 간격에서 1분간격으로 단일화 및 신고횟수 무제한으로 확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이제는 맘만 먹으면 1시간동안 같은차량을 1분간격으로 계속 신고가 가능해진다는 말이죠~

 

신고방법 및 벌금

그렇다면 이렇게 불법주차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차량들은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까요??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분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를 하면되요.

이렇게 신고가 들어가면 담당자가 확인 후 바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다고 해요.

과태로는 아래 이미지와 같이 나온다고 해요.

오늘은 새로 개정된 주정차절대금지 구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운전하다보면 본인만 편하자고 차도에 주차를 하고 볼일 보고 오는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런분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할것 같아요.

1분마다 한번씩 신고를 계속 당하여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과태로 낼돈이면 차라리 돈주고 제대로된 곳에 주차를 하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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