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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하는 방법!!

lichur 2023. 5. 23. 10:24

비보호 좌회전 어렵지 않아~~

운전을 하다보면 차량신호등에 비보호라는 문구와 함께 자회전 표시가 되있는 걸 자주 보실수 있을거예요.

이는 녹색신호에 직진과 우회전만 혀용되는 우리나라에서 차량통행량 및 환경적인 것을 보고 제한적으로 녹색신호에도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표지판이예요.

여기서 말하는 '비보호' 라는 말은 신호등에 의해 운전자의 주행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로 운전자의 개인의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 한다는 말이예요.

 

비보호 좌회전 하는 방법

그렇다면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비보호좌회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한번 알아봐요.

 1. 신호등이 반드시 녹색일때 좌회전이 가능해요.

     - 별도의 지시사항 없이 '비보호'만 표기되어 있을때는 반드시 신호등이 녹색이 들어와야 해요. 하지만 별도의 지시사항 ' 적색에 좌회전 가능' 등의 지시사항이 있을때는 지시사항에 따라 운전 하면 되요.

 2. 비보호 좌회전시 반드시 맞은편차량 및 보행자의 유무 와 방향지시등을 꼭 켜야 해요.

     - 신호등에 의하여 주행을 보호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맞은편 차량, 보행자를 꼭 확인하시고 주행하셔야 해요.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꼭 켜서 다른 차량들에게 좌회전을 알려줘야 해요.

 3. 별도의 지시도 없고 그냥 유턴표시만 있으면 그때는 운전자 판단하에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상시 유턴하면 되요.

 

비보호 좌회전 단속 벌금

그런데 만약 이런 규칙을 지키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단속이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는 명백한 신호위반의 사례로 반영이 되고, 사고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알아봤어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면서 잘만 이용하면 좀 더 원활한 운전을 할 수 있을것 같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판단을 운전자에게 맡기는 만큼 사고 발생 시 책임이 클 수 있다는점 꼭 명심하셔야 해요.

양보와 배려를 우선하여,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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