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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열람 경찰없이 가능 해요. 요즘은 단독주택 보다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이 높은것 같아요. 좁은 땅덩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사건 사고도 많아 지고 있는것 같은데, 그 중 값비싼 재산 목록 중 하나인 자동차에 훼손이 된다면 아주 마음이 아픈데요. 누군가 차량을 훼손하고 연락없이 그냥 갔다면 어떡히 해야 할가요?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많은 CCTV가 설치 되어 있어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범인을 쉽게 찾을 수 있을거예요. 그런데 아파트에 CCTV열람을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다' 라는 말과 함께 쉽게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말하는 저말이 과연 사실 일까요?? 한번 알아 보도록 해요. 아파트 내 CCTV..
일상다반사
2023. 5. 12.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