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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아파트 CCTV 열람 방법(feat, 경찰 안불러도 돼요)

lichur 2023. 5. 12. 11:25

아파트 CCTV 열람 경찰없이 가능 해요.

요즘은 단독주택 보다는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이 많이 높은것 같아요.

좁은 땅덩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사건 사고도 많아 지고 있는것 같은데, 그 중 값비싼 재산 목록 중 하나인 자동차에 훼손이 된다면 아주 마음이 아픈데요.

누군가 차량을 훼손하고 연락없이 그냥 갔다면 어떡히 해야 할가요?

대부분의 아파트에는 많은 CCTV가 설치 되어 있어 녹화된 영상을 보면서 범인을 쉽게 찾을 수 있을거예요.

그런데 아파트에 CCTV열람을 요청하면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경찰 입회하에 열람이 가능하다' 라는 말과 함께 쉽게 열람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 말하는 저말이 과연 사실 일까요?? 

한번 알아 보도록 해요. 

아파트 내 CCTV 열람 경찰 입회 없이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경찰입회가 없이도 CCTV 열람이 가능합니다"

많은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들며, 열람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되는것은 아마도, "타인이 촬영되어 있어 열람을 할 수 없다" 라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CCTV 관리자는 단순히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의 CCTV 열람요구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는 등의 비식별화 조치 후 열람을 시켜 줘야 해요.

즉, 위와 같은 핑계를 관리사무소에서 데며 열람거부를 한다면, 타인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후 열람을 요청하시면 되요.

여기서 말하는 비식별화는 모자이크등 영상편집이 되면 좋겠지만, 비용과 시간이 들기때문에 그냥 종이로 타인를 화면에서 가리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가능 해요.

또한,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경우에는 열람하는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촬영 해도 괜찮아요.

 

 

만약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요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열람을 제한한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privacy.kisa.or.kr)나 118로 해당 사실을 신고 하시면, CCTV 관리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어요.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단, 아래의 2가지의 경우 CCTV 열람요청이 제한 될 수 있어요.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타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데 주차된 차량 뺑소니로 인한 CCTV열람은 위 2가지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니 반드시 열람을 제한해서는 안되요.

마무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내 CCTV 열람 방법에 대해 알았봤어요.

아파트 CCTV 열람 정보는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정해진 절차와 조건을 따라야 하고,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며, 모든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와 권리를 존중해야 해요. 

CCTV 열람에 경찰 입회가 필수가 아니라는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무지로 인해 나의 소중한 재산을 꼭 보상받길를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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